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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받은 캠코, 징수율 1%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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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받은 캠코, 징수율 1%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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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받은 캠코, 징수율 1%대 저조"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세청이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년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징수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0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에 9조5천억원의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위탁했으며 이 중 징수 금액은 1천440억원으로 징수율은 1.5%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개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해왔으며, 캠코는 방문 출장, 우편 납부 촉구,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징수율을 보면 2015년 0.9%, 2016년 1.5%, 2017년 1.7%, 2018년 1.6%, 올해 1∼6월 1.8%로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기간 캠코는 2015년 10억원, 2016년 15억원, 2017년 20억원, 2018년 19억원, 올해 1∼6월 8억원 등 총 7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70억원 넘는 수수료를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 징수 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끊이질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 2단계 체납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1차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 보류한 체납 건을 2차로 캠코가 맡아 다시 한번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심 의원실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15년 3조7천924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1조6천60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납 건수도 27만3천456건에서 97만2천998건으로 급증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 1천만∼5천만원 미만이 12만 3천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1천만원 미만 3만 3천100명 ▲ 5천만∼1억원 미만 4만 720명 ▲ 1억∼5억원 미만 688명 등이었다.
올해 6월 기준 국세 체납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3천420명, 3조4천681억원)였고, 서울(5만1천262명, 2조8천88억원)이 뒤를 이었다.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징수율 (단위: 억원)

┌────────┬────┬────┬────┬────┬────┬───┐
│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6월 │ 합계 │
├────────┼────┼────┼────┼────┼────┼───┤
│수탁금액│ 16,702 │ 19,582 │ 22,568 │ 23,853 │ 12,678 │95,383│
├────────┼────┼────┼────┼────┼────┼───┤
│징수금액│ 155.5 │ 292.3 │ 378.3 │ 390.4 │ 223.8 │1,440.│
│││││││ 3 │
├────────┼────┼────┼────┼────┼────┼───┤
│ 징수율 │ 0.9% │ 1.5% │ 1.7% │ 1.6% │ 1.8% │ 1.5% │
├────────┼────┼────┼────┼────┼────┼───┤
│ 수수료 지급 │ 9.97 │ 14.96 │ 20.00 │ 19.46 │ *7.83 │72.22 │
└────────┴────┴────┴────┴────┴────┴───┘

※ 2019년은 4월분까지 지급액은 확정이며, 5·6월분은 수수료 적정 여부 검증 중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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