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tbs 제재 14건 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교통기상 전문방송' 설립 목적과 딴판…허가 취소 사유 해당"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 정부 취임 전부터 현재까지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특정 상품 홍보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교통·기상 전문 방송이라는 설립 목적과 다른 방송행태를 보이는 것은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tbs 제재 의결 내용' 자료에 따르면 tbs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방심위 제재를 받았으며, 그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경고 2건과 주의 3건 등 법정 제재가 5건이었고, 의견제시 2건과 권고 4건 등 행정지도가 6건이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표현을 쓰다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2017년 11월 변창훈 검사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김어준 씨가 (이 사건은) 국정원이 검찰을 '병x'으로 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3월 남북철도연결 공동 조사가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에게 엿을 드린다"고 말해 제재를 받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2017년 11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시 당 지지율이 전체 2위가 된다는 국민의당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자체 조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있긴 하죠"라고 말해 법정 최고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윤 의원은 "tbs는 교통·기상 전문 방송이라는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송 행태를 보인다"며 "특히 김어준 씨는 정치 편향성은 물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방송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본분을 망각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허가취소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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