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위반 첫 기소…18세 대학생·38세 여성(종합)
12살 중학생도 체포…방송사 기자, 시위대 화염병에 얼굴 화상
경찰, 대학 내까지 진입해 검거…교육당국, '학생 동태 파악' 요구
홍콩 법원, 이달 내 복면금지법 시행 '기본법' 위반 여부 심리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지난 5일 0시부터 시행된 후 이에 따른 체포와 기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이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첫 체포는 5일 타이포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포함해 이날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전날에도 수십 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온라인에는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경찰에 체포되고,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뺨을 맞는 사진과 동영상도 유포돼 시위대의 분노를 불렀다.
이 어린아이는 중학교 1학년생으로 12살이라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홍콩 시립대 학생인 18세 응룽핑과 38세 여성을 기소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이다.
법원은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야간 통행금지,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석을 허용했다.
이날 법원 밖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무죄, 입법무리'(蒙面無罪, 立法無理)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에게 성원을 보냈다.
의료당국에 따르면 전날 시위에서 다친 사람은 37명에 달한다. 최연소 부상자는 12세, 최고령 부상자는 92세이다.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여기에는 전날 창사완(長沙灣)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택시에 치인 여성 시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합치면 부상자는 38명에 이른다.
한 방송사 기자는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얼굴에 불이 붙는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홍콩기자협회는 취재 기자에 대한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경찰은 전날 대학 당국의 허락도 없이 홍콩 중문대학과 침례대학에 각각 진입해 시위 참가 혐의를 받는 학생들을 검거해 학생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중문대학 측은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이 대학 교내에 진압할 경우 대학 당국과 우선 접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당국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등교하는 8일부터 학생들의 동태를 매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중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지시해 범민주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7일은 중양절 휴일이었다.
교육 당국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한 학생,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비협조 운동을 벌이는 학생, '비정상적으로' 결석한 학생, 인간 띠 시위를 벌이거나 구호를 외치는 학생 등의 수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도 보고 대상이다.
이에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 4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종교나 건강상 이유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홍콩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각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스크' 쓴 홍콩인 대규모 시위…"임시정부 수립" 주장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전날 데니스 궉 등 야당 의원 24명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과 인권법에 어긋난다며 고등법원에 복면금지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내로 긴급 심리를 열어 복면금지법 시행이 기본법 등에 어긋나는지 심리할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회의 몫"이라며 "이번 심리는 전체주의와 법치주의의 싸움과 같다"고 주장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비상 상황 시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동의 없이 시위 금지 등의 법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홍콩 시위대는 이날 오후 타이쿠, 칭이, 사틴, 정관오, 위안랑 등 홍콩 전역의 쇼핑몰에서 시위를 벌이고 "홍콩인이여 저항하라", "경찰을 즉시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시위 주제가인 '홍콩에 영광을'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저녁에는 프린스에드워드 전철역에서 '송환법 반대 의사(義士) 추도식'이 열린다.
지난 8월 31일 경찰은 이 역에서 시위대 63명을 한꺼번에 체포했는데, 당시 경찰은 지하철 객차 안까지 들어가 시위대에 곤봉을 마구 휘두르고 최루액을 발사했으며 그 결과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시위대 7명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경찰의 무차별 구타로 3명이 숨졌다고 믿는다. 정부가 수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 사망을 부인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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