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동성혼 합법화 후 1천827쌍 결혼…34쌍은 이혼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아시아에서 지난 5월 24일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래 지난 8월까지 1천827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만언론이 7일 보도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국회) 제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월 24일부터 동성결혼 신고를 정식 접수해 지난 8월 말까지 1천827쌍이 신고를 마쳤고 그중 34쌍이 이혼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만 내정부 소속 전국 호정사무소는 지난 5월 24일부터 동성혼인 특별법에 따라 동성결혼 신고 및 이혼 신고 접수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정부는 7일 쉬궈융(徐國勇) 내정부장(장관)이 입법원 내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8월 말까지 동성 결혼을 마친 1천827쌍 중 남성 커플은 605쌍, 여성 커플은 1천222쌍이라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4쌍의 이혼 커플 중 남성 커플은 18쌍, 여성 커플은 16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만군은 지난달 중순에 올해 육해공군의 합동결혼식 신청자 명단에 해군에 남성과 여성 커플 각각 1쌍, 공군에 남성 커플 1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그중 해군 2쌍은 결혼식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던 이들 해군 동성 커플 2쌍은 그동안 보수적인 네티즌의 인신공격과 여론의 압박,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합동결혼식 참가를 포기했다고 대만언론은 전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5월 동성혼인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입법원(국회)에서 가결되고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공식 서명하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한편 지난 1일 대만 배우자 권익추진연맹은 마카오인 남성과 대만인 남성의 동성결혼 신고를 담당 호정사무소가 대만 법률에 따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절차에 따라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모두 26개국으로, 대만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상대 당사국'이면 동성 혼인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국, 홍콩, 마카오의 경우 모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양안(중국과 대만) 동성 커플은 대만에서 결혼 신고를 할 수 없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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