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방사선 안전교육 미실시 기관 32곳, 과태료 5천275만원"
김성수 의원 "공공기관도 포함…의무교육에 주의 기울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인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관이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3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 미실시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 기관은 총 32곳이고 과태료 총액은 5천275만원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업(사업자)이 3천5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대학교가 990만원, 병원이 380만원, 공공기관이 340만원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이 꾸준히 생기는 것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안전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증액해 부과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등이 포함됐다. 부과액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각각 100만원씩이었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이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방사선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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