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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거리에 걸린 국기 모독 행인에 12일 구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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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거리에 걸린 국기 모독 행인에 12일 구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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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거리에 걸린 국기 모독 행인에 12일 구류처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에 걸어둔 오성홍기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떨어뜨린 행인이 구류 12일 처분을 받았다.
    4일 환구시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천(陳) 모씨(33)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35분께(현지시간) 후난성 장자제(張家界)의 한 거리를 걸어가던 중 상점 외부에 걸려있던 오성홍기를 일부러 잡아당겼다.
    관련 영상을 보면 천씨는 잡아당긴 오성홍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해당 지역 파출소는 다음날 오전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천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천 씨는 그날 오후 소환조사에서 국기 모독 혐의를 인정했다.
    중국에서는 국기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국기를 훼손하거나 밟는 등의 방식으로 모독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구시보는 "국기와 국가 휘장, 국가(國歌)는 국가의 상징이며 국가 주권과 존엄을 대표한다"면서 "각 개인과 조직은 모두 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 경찰이 이에 대해 네티즌의 주의를 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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