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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조사관 "가짜뉴스, 형사 처벌·규제 옳지 않아"
오픈넷 개최 '표현의 자유' 좌담회…"가짜뉴스 처벌, 오남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4일 국내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목스터 조사관은 이날 시민단체 오픈넷이 연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UN 특별보좌관도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면서 "전체적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정보도 제한돼선 안 되고 독립된 언론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선거 운동 중 상대방 비방 등의 경우에 혐오 발언이나 차별 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목스터 조사관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 추진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형 미디어와는 다른 형태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규제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완전한 자율권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적법성과 비례성 원칙을 고려해 사례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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