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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증가세' vs '감소세' 공방…정부 실태조사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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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증가세' vs '감소세' 공방…정부 실태조사法 나온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통신사, 국내 CP 역차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홍지인 기자 = 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사이에 망 사용료 공방이 계속돼 정확한 망 사용료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CP 측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CP가 지난해 주요 통신사에 낸 망 비용(Gbps 당 이용단가 기준)이 2016년보다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도 올해 망 비용 부담이 2016년 대비 40% 증가했다.
상호접속 고시 개정안이 적용된 2016년을 기점으로 망 이용료가 크게 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개정안은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ISP 측은 망 이용료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며 정반대 주장을 편다.
통신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A사의 망 이용 단가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에는 81.30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B사는 87.52로, C사는 99.51로 각각 하락했다.
이는 주요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주요 CP 10여개사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인터넷 전용 회선 요금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용요금 중 월간 네트워크 비용을 연동용량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펴자, 노 위원장은 '망 이용실태 공개 의무화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 주요 현황·상호접속망 용량·접속방식별 트래픽 양 등과 망 이용료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1조2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ISP와 CP 간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노 위원장은 "국내 통신사가 유튜브 등 해외 CP에는 사실상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제공하고 망 사용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지만, 국내 CP사에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harrison@yna.co.kr,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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