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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당국 "동해 불법조업 北선원 64명 나포…저항 선원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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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당국 "동해 불법조업 北선원 64명 나포…저항 선원 5명 부상"
"정선 명령 어겨 어선에 화기 공격"…보름여 만에 벌써 네번째 나포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북한 어부들이 동해상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러시아 당국에 나포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공보실은 2일(현지시간) FSB 산하 연해주 지역 국경수비대가 동해상의 자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선원 60여명을 또다시 나포했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연해주 지역 국경수비대가 1~2일 사이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4척의 어선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인 64명을 적발했다"면서 "범법자들은 조사를 위해 나홋카 항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국경수비대는 북한 어부들이 불법 어획한 약 6t의 오징어와 600kg의 대게, 3마리의 상어, 어구 등을 압수했다고 소개했다.
공보실은 이날 단속 과정에서 1척의 어선에 탄 북한 선원들이 저항하면서 국경수비대가 무력을 사용해 5명의 선원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공보실은 "북한 어선 1척이 정선 명령을 어겨 조타실에 화기 공격이 가해졌고 그 결과 어선 기계 장치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이 어선에 타고 있던 21명의 선원은 구조됐고 화재는 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북한 어선 나포는 보름여 만에 벌써 네 번째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앞서 지난달 17일 동해상의 러시아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해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어선들과 선원 161명을 나포했다.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비대원들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선원 6명과 수비대원 4명이 부상했고 부상한 북한 선원 가운데 1명은 이후 병원에서 숨졌다.
국경수비대는 나포한 북한 선박과 선원들을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해 수사당국에 넘겼다.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북한 선원들을 '사법기관 직원 가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입건된 북한 선원 10명은 2개월간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2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달 27일에도 동해상의 자국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어선 8척과 선원 262명을 추가로 나포해 나홋카항 등으로 이송했다.
국경수비대는 뒤이어 지난달 28~30일 사이에도 동해상의 자국 EEZ에서 소형 어선 11척을 타고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부들을 적발해 87명을 체포했다.
수비대는 북한인들이 불법 어획한 4천여 마리의 오징어와 어구를 압수했다면서 체포된 선원들은 연해주 포시예트 항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측이 러시아 당국의 잇단 단속과 강력한 재발 방지 요구에도 불법 조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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