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음주운전 공중보건의 10명중 9명 '견책·감봉'
김광수 의원 "음주운전·성매매·금품수수 등 더 엄격하게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 10명 중 9명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기준 및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보건의제도는 현역군인 복무 등을 대신해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보건의료 취약지에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으로,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총 14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4명, 2018년 48명, 2019년 1~6월 28명 등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77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치상 15명(10.7%), 성매매·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 비위 9명(6.4%), 무면허 운전·난폭운전·교통사고 치사 등 운전 관련 징계 7명(5%), 금품 및 향응 수수 관련 징계 6명(4.3%)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징계받은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8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1명만 해임되고 나머지 9명은 견책(2명)과 감봉(7명)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 3명은 모두 '견책'처분에 그쳤다.
이런 징계 수위 역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성매매의 경우 기본이 '정직'이고, 최대 '파면'하며, 감경하더라도 '감봉'하는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음주운전과 성매매, 금품수수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하는 등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과 책임 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7~2019년 6월까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징계 현황]
(단위 : 명)
┌─────────────────────────┬──┬──┬──┬──┐
│ 구분 │2017│2018│2019│ 계 │
├───────────────────┬─────┤││ .6 ││
│ 징계사유 │ 처분결과 │││││
├───────────────────┴─────┼──┼──┼──┼──┤
│ 총계 │ 64 │ 48 │ 28 │140 │
├──┬────────────────┬─────┼──┼──┼──┼──┤
│ 성 │ 성매매 │견책 │ 2 │ 1 ││ 3 │
│비위├────────────────┼─────┼──┼──┼──┼──┤
││ 성폭력처벌법 위반│감봉3월 │ 1 │││ 1 │
│├────────────────┼─────┼──┼──┼──┼──┤
││강제추행│ 정직1월 ││ 1 ││ 1 │
│├────────────────┼─────┼──┼──┼──┼──┤
││ 준강제추행 │ 감봉3월 ││ 1 ││ 1 │
│├────────────────┼─────┼──┼──┼──┼──┤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운전,│ 파면 ││ 1 ││ 1 │
││ 치상 │ │││││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해임 │││ 2 │ 2 │
├──┼────────────────┼─────┼──┼──┼──┼──┤
│음주│음주운전│ 견책 │ 15 │ 4 │ 2 │ 21 │
│운전│├─────┼──┼──┼──┼──┤
│││ 감봉1월 │ 15 │ 13 │ 7 │ 35 │
││├─────┼──┼──┼──┼──┤
│││ 감봉2월 │ 7 │ 2 ││ 9 │
││├─────┼──┼──┼──┼──┤
│││해임 │││ 1 │ 1 │
│├────────────────┼─────┼──┼──┼──┼──┤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감봉2월 │ 2 │││ 2 │
│├────────────────┼─────┼──┼──┼──┼──┤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감봉3월 │ 2 │││ 2 │
│├────────────────┼─────┼──┼──┼──┼──┤
││음주운전 및 치상│ 감봉1월 │ 2 │││ 2 │
││├─────┼──┼──┼──┼──┤
│││ 감봉2월 ││ 3 ││ 3 │
│├────────────────┼─────┼──┼──┼──┼──┤
││ 음주측정 거부 │감봉3월 │ 1 │ 1 ││ 2 │
├──┼────────────────┼─────┼──┼──┼──┼──┤
│운전│ 사고후미조치 │불문(경고)│ 1 │││ 1 │
│관련├────────────────┼─────┼──┼──┼──┼──┤
││ 무면허운전 │감봉2월 │ 1 │││ 1 │
││├─────┼──┼──┼──┼──┤
│││감봉3월 ││ 1 ││ 1 │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견책 │││ 1 │ 1 │
│├────────────────┼─────┼──┼──┼──┼──┤
││난폭운전│견책 │ 1 ││ 1 │ 2 │
│├────────────────┼─────┼──┼──┼──┼──┤
││ 교통사고 치사 │ 감봉1월 ││ 1 ││ 1 │
├──┼────────────────┼─────┼──┼──┼──┼──┤
│금품│금품수수│정직3월 │││ 1 │ 1 │
│ 및 ││징계부가금│││││
│향응│├─────┼──┼──┼──┼──┤
│수수││ 해임 및 ││ 1 ││ 1 │
│││징계부가금│││││
││├─────┼──┼──┼──┼──┤
│││파면 및 │││ 1 │ 1 │
│││징계부가금│││││
│├────────────────┼─────┼──┼──┼──┼──┤
││금품수수 후 반환│감봉1월 ││ 1 ││ 1 │
│├────────────────┼─────┼──┼──┼──┼──┤
││ 향응 수수│감봉2월및 │││ 1 │ 1 │
│││징계부가금│││││
│├────────────────┼─────┼──┼──┼──┼──┤
││향응수수, 영리업무및겸직금지위반│감봉1월및 ││ 1 ││ 1 │
│││징계부가금│││││
├──┼────────────────┼─────┼──┼──┼──┼──┤
│모욕│명예훼손│불문(경고)│ 1 │││ 1 │
│ 및 ├────────────────┼─────┼──┼──┼──┼──┤
│명예│ 모욕 │불문(경고)││ 1 │ 2 │ 3 │
│훼손├────────────────┼─────┼──┼──┼──┼──┤
││모욕 및 명예훼손│감봉2월 ││ 1 ││ 1 │
├──┴────────────────┼─────┼──┼──┼──┼──┤
│ 의료법위반 │정직1월 │││ 1 │ 1 │
├───────────────────┼─────┼──┼──┼──┼──┤
│ 농어촌의료법 및 의료법 위반 │감봉3월 │││ 1 │ 1 │
├───────────────────┼─────┼──┼──┼──┼──┤
│개인정보 유출 │견책 │ 1 │││ 1 │
├───────────────────┼─────┼──┼──┼──┼──┤
│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감봉1월 │ 1 │││ 1 │
├───────────────────┼─────┼──┼──┼──┼──┤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불문(경고)│││ 1 │ 1 │
├───────────────────┼─────┼──┼──┼──┼──┤
│ 허위처방전작성, 마약류관리법위반 │ 정직2월 │││ 1 │ 1 │
├───────────────────┼─────┼──┼──┼──┼──┤
│ 사기 │ 견책 ││ 1 ││ 1 │
├───────────────────┼─────┼──┼──┼──┼──┤
│ 상해 │불문 │ 1 │││ 1 │
├───────────────────┼─────┼──┼──┼──┼──┤
│ 업무방해 │불문(경고)│││ 1 │ 1 │
├───────────────────┼─────┼──┼──┼──┼──┤
│ 음란물 소지 │불문(경고)│││ 1 │ 1 │
├───────────────────┼─────┼──┼──┼──┼──┤
│ 재물손괴 │불문(경고)││ 1 ││ 1 │
├───────────────────┼─────┼──┼──┼──┼──┤
│ 절도 │불문 │ 1 │││ 1 │
│ ├─────┼──┼──┼──┼──┤
│ │견책 │ 1 │ 3 ││ 4 │
├───────────────────┼─────┼──┼──┼──┼──┤
│ 치상 │불문 │ 2 │ 1 │ 2 │ 5 │
│ ├─────┼──┼──┼──┼──┤
│ │불문(경고)│ 3 │ 4 │ 1 │ 8 │
│ ├─────┼──┼──┼──┼──┤
│ │견책 │ 1 │ 1 ││ 2 │
├───────────────────┼─────┼──┼──┼──┼──┤
│ 특수절도 │ 견책 ││ 1 ││ 1 │
├───────────────────┼─────┼──┼──┼──┼──┤
│ 특수폭행 │불문(경고)││ 1 ││ 1 │
├───────────────────┼─────┼──┼──┼──┼──┤
│ 폭행 │불문(경고)│ 1 │ 1 ││ 2 │
│ ├─────┼──┼──┼──┼──┤
│ │감봉1월 │ 1 │││ 1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