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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왜 못 걷나 했더니…담당자 달랑 한명
담당인력 1→3명 증원, 체납자 금융자산 추적 등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직원이 600명이 넘는 공정위 내에서 담당 직원이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직원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과징금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6년 60.1%에 달했던 수납률은 2017년 47.4%, 작년 45.2%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8.3%로 내려갔다.
이에 공정위의 저조한 수납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등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과징금 수납을 책임진 인력은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징수 및 수납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회 대응이나 세입 예결산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담당자는 한 명이라는 것이다.
2005년 이후 공정위의 사건처리 및 심결 보좌 인력 등은 144명이 증원되는 동안 징수 인력은 한 명에서 변동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담당 인력을 3명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한 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증원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폐업이나 부도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임의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의체납은 2016년 149건·221억6천300만원에서 2017년 157건·287억4천200만원, 작년 216건·386억1천8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과징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을 숨기고 일부러 과징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도 많아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으로선 공정위는 체납자의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 내역 등만 추적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체납자의 은닉 금융자산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미 국회에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공정위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관리 업무를 직원 한 명에 미뤄 버리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공정위가 뒤늦게 과징금 징수 능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과징금 징수액이나 체납액 규모가 워낙 큰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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