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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릴까…규제 심의위 개최
총 11개 안건 검토…'택시 앱 미터기' 재상정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1개 안건을 상정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KT·LGU+ 등 이동통신사 '빅3'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해줄 것을 신청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으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017670]·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재신청했다. 현재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택시에 쓸 수 있고 앱 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어 이 제품 출시가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7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신기술과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올해 3분기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캐시멜로는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로 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또는 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이노넷과 청풍호유람선의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와 한결네트웍스의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은 실증특례신청이 이뤄졌다.

리앤팍스는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를 임시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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