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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 특별법 연내 입법해야"…과기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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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 특별법 연내 입법해야"…과기부, 토론회 개최
이철희 의원, 작년 12월 특별법안 발의…9개월째 계류 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계 단체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코자 작년 12월 발의한 이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열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과기 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은 모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과 '원칙'이 된다. 주요 내용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연구 행정을 전담조직 및 인력이 수행토록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하고,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2∼3년 정도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논문 부정행위,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성과 및 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부정행위 제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폭 확대되는 정부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R&D 규정이 112개나 되고 이들 규정이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연구 현장의 도전과 혁신에 걸림돌이 돼 왔다.
토론자들은 특별법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거라는 데 공감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선 변호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있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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