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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관광잠수정·여객선 '부실' 검사로 주의·경고 받아
해수부, 한국선급 종합감사 결과 공개…18건 지적사항 나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의 선박 검사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이 일부 부실 검사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최근 '2019 한국선급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감사에서 해수부는 2016년 12월 이후 한국선급이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한국선급에 대해 주의·경고·징계 등 조치를 내렸다.

한국선급은 선박 안전성 검사 등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승인 사례가 적발돼 해수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먼저 관광잠수정 5척에 대한 선박검사 과정에서 이들 잠수정이 추진기관 제거 등 불법 개조한 사실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합격 처리해 기관경고 및 징계 11명 등 처분을 받았다.
잠수정의 추진기관은 잠수·부상·항해에 필요한 속력 유지를 위한 중요 장치다. 이를 제거·변경하는 등 행위는 구조변경 허가대상인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추진기관 제거 후 다시 잠수정 속력시험을 하고 전기계통 검토 등을 추가로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잠수정의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해수부는 해당 잠수정 5척은 운항정지 등 행정 조치했다.
카페리 여객선 3척에 대한 차량·화물 적재 검사 소홀도 지적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관련자 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한 원인으로도 꼽혔던 선박의 화물 적재·고박 관리 부실은 선박 검사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카페리 여객선 3척의 경우 '묶어 매는 설비'에 관한 정보 및 고정방법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적정하게 작성되었지만, 한국선급은 "문제가 없다"며 승인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선박에 싣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일반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들어 올리기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냉동 컨테이너의 냉동 장치 성능시험을 잘못 수행해 관련자 1명이 경고를 받았다.
선박의 평형수 처리설비 검정시험 성적서 작성 과정에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작성해야 하는 합격 증명서를 국문으로만 작성해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다.
선령 30년 이상인 어선에 대해 중간검사 시행 과정에서는 선체 외판 두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선박의 구명뗏목 정비 기록을 누락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선급이 주요 업무인 선박검사 및 선박용 물건 대행검사, 해양오염 방지설비 검사 등 선급 업무와 정부검사 대행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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