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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도 내달 주52시간제 본격 적용…준비 부족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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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도 내달 주52시간제 본격 적용…준비 부족에 '혼란'
KDI·조세연·노동연 등 경인사연 산하 20여개 기관, 노사 합의 못해
"'정부 싱크탱크' 업무 특성에 맞나" 역량 저하 우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다음달부터 국책 연구기관들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전면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대부분이 노사 협의에 진통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연구 수행이라는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 데다 인력 충원 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아 주 52시간제 시행이 '정부 싱크탱크'의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경인사연 산하 26개 기관에 대해 시행된 주52시간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다음달부터 제도 위반 시 기업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국책 연구기관들도 올 7월 1일부로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에 포함됐으나 특례 제외 업종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면서 제도 적용이 사실상 미뤄졌다.
제도의 본격 시행이 코앞에 닥쳤지만 3~4곳을 제외한 나머지 국책 연구기관은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의 본격 적용 이후 각 기관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인사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단 3곳만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와 규정 개정을 마쳤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노사 합의만 마친 상태다.
KDI, 조세재정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을 비롯한 23개 기관은 아직 노사 합의와 내부 규정 개정을 하지 못했다. 각 기관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노사가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협의 중이나, 대다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기관이 검토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을 보면, 26개 기관 중에서 '탄력 근로제'를 검토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8곳은 '선택근로제'를 검토 중이고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미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퇴근 시차제는 3곳을 제외한 23개 기관에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했다.
또한, 보상휴가제와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로·근무시간 선택형', 스마트 위크 근무제도 다수 기관이 병행해서 운용하려 하고 있다.
연구기관 안팎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정부 싱크탱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정부 부처에 중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제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개발이 제조업이 아니지 않나"라며 "근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했다.
다른 연구기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가 연구기관 특성에 썩 맞지 않지만, 정부 시책이라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사연은 노동연구원을 통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인데 국책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제도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한 데다 세금 낭비와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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