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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말레이 거주 北사업가 문철명씨 인도 요청은 정치적"
5월에 '돈세탁 혐의' 체포된 문씨 변호인 주장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 장기 거주하다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4) 씨의 신병 인도 여부에 관한 재판이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서 20일 열렸다.



문씨는 10년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한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를 받아 아내· 딸과 함께 거주해왔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 지난 5월 14일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쿠알라룸푸르 외곽 아파트에 사는 문씨를 체포해 구금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인도할 것을 승인했으나, 문씨가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씨의 변호사인 자깃 싱은 이날 "문씨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금지 물품을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어 "문씨가 마케팅부장으로 일한 싱가포르 회사와 그 회사의 싱가포르인 상급자 3명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문씨에 대해서만 인도 요청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싱 변호사는 "북한 대사관은 미국의 인도 요청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정치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며 "미국이 돈세탁 혐의로 북한인에 대해 인도 요청을 한 것은 문씨가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단지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싸움에 이용되는 장기판의 졸(pawns)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문씨의 아내와 북한 대사관 직원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문씨 인도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문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뒤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한 상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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