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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농성 수납원 인권침해 없어…점거 풀어야 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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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농성 수납원 인권침해 없어…점거 풀어야 대화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천 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인권단체 주장에 대해 "노조원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전국 58개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는 전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성 중인 요금 수납원에 대해 도공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측은 농성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을 악용해 생리대 반입을 금지하고, 화장실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청소와 환기도 하지 않는다"며 "본사 건물의 위생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 이른바 고사 작전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 개입을 촉구했다.

도공은 이에 대해 "생리대 반입은 애초부터 금지한 적이 없고, 화장실 전기 공급은 노조원들의 빨래 등으로 누전이 발생해 중단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2·3층 화장실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소는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도공은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대화 거부에 관련해서는 이달 초 각 노조 단체 대표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으나 현재 본사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업무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점거 농성을 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공은 이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9일부터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해 직원 20여명이 부상을 했고, 지역주민들까지 수영장 사용 불가,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법점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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