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상당수 착오 때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사전(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해 기업들에 기한 엄수를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39곳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미제출 22곳, 지연제출 17곳 등이었고 부실기재 위반은 없었다.
비상장 위반회사는 미제출 55곳, 지연제출 52곳 등 모두 107곳이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는 주로 제출기한 착오가 많고 비상장사는 제출 대상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에 이를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4회계연도에 상장법인에 먼저 적용했고 2015회계연도부터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도 제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2016회계연도부터 제재가 강화되고서 위반 기업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예컨대 위반 상장기업의 경우 2015회계연도에는 167개사에 달했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2년 전의 23.3%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는 이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저장을 최종제출로 오인하거나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아 미제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2년 이내에 재위반이 발생하면 가중 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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