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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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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오늘 시행
실물증권 위변조·탈세 목적 음성거래 해소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도에 따라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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