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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