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위법성 '정조준'…두달간 벼린 WTO 제소 '칼' 꺼냈다(종합)
"WTO 법정서 부당성 입증할 것"…최혜국 대우 등 3개 규정 위반
"분쟁해결에 역량 총결집"…상소시 3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정조준해 두 달 넘게 벼린 칼을 꺼내 들었다.
한국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제한조치는 명백히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제시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조치" / 연합뉴스 (Yonhapnews)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 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어겼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건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한국과의 협의나 대화 없이 불과 사흘 만에 해당 조치를 단행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일본과 WTO 사무국에 발송한 양자협의서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도 포함했다.
이론적으로는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소국이 바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양자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설치 요청 선결 조건은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을 안 할 경우 또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만약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상소기구는 상소한 날로부터 60∼90일 이내 상소 심리를 완료한다.
상소 시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상소까지 이어지면서 약 4년이 걸렸다.
이번 제소는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만 대상으로 이뤄졌고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일단 빠졌다.
유 본부장은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조치는 7월 4일 단행돼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 8월 28일 발효된 만큼 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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