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수혜액·활용 미미"
2017년 기준 전체 공제액의 94%는 대·중견기업…中企 6% 그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주로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이 누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수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1993년 12월 신설된 이후 적용 기한이 계속 연장되며 장기간 운용돼 왔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체 수와 공제 금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2년 469개 기업, 616억원에서 2017년에는 877개 기업, 3천782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기업 전체적으로 제도 활용이 늘어난 흐름과 달리,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기준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총 877곳 중 일반기업이 490곳, 중소기업이 387곳이었다. 기업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일반기업의 수혜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총 3천782억원 가운데 일반기업이 3천568억1천만원(94.3%)을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214억3천만원(5.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기업규모별 제도활용 현황을 봤을 때 이 제도는 수혜금액 기준으로 일반기업의 활용 비중이 높은 제도"라며 "법인 수 기준 일반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 규모별로 수혜 법인 수는 유사한 비율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지만, 수혜금액 규모는 일반기업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기업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서 제도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평균 수혜금액은 2014년 2억8천만원, 2015년 7억4천만원, 2016년 19억원, 2017년 12억원으로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이 3%에서 5%로 올라갔던 2016 신고연도부터 평균 수혜금액이 크게 상승(2015년 4천만원→2016년 9천만원)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5년 4천만원, 2016년 5천만원, 2017년 6천만원으로 꾸준히 늘긴 했으나 상승폭이 적었다.
이에 따라 전체 수혜금액 대비 기업규모별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은 2012년 16.51%에서 2017년 5.67%로 줄어든 반면, 일반기업(중견기업 제외)은 같은 기간 80.11%에서 89.96%로 늘었다. 중견기업 역시 2012년 3.38%에서 4.38%로 늘었다.
심층평가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장기간 운용돼 온 이 제도에 대해 '조건부 일몰 연장'을 건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점과 최근 수혜 금액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낮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다른 제도와 중복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굳이 그 제도를 놔두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금 감면 효과 이상이 되도록 제도 간 상대적인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공제율은 7→10%로, 대기업은 1→2%로, 중견기업은 3→5%로 각각 올린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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