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이주 원하는 홍콩인 급증…6월 신청자수 55% 증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홍콩의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대만 이주를 신청한 홍콩인의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0% 늘어난 가운데 지난 6월에는 55%나 급증했다고 대만언론이 5일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 내정부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1~8월 홍콩인의 대만 체류 허가자는 2천277명, 이민 허가자는 9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1%와 21%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집계로 보면 2017년 홍콩인의 대만 체류 허가는 4천15명, 이민 허가는 1천74명이었고, 2018년 홍콩인의 대만 체류 허가는 4천148명, 이민 허가는 1천90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신문은 지난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을 때와 2014년 '우산 혁명' 직후에도 홍콩인의 대만 이민 열기가 뜨거웠다고 보도했다.
이민 컨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6월 이후 홍콩에서 개최한 모든 대만 이민설명회가 만원사례를 이뤘다며 특히 상담 건수 및 실제 계약 건수도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 투자 이민의 경우 타국적자는 3천만 대만달러(약 11억5천만원)가 필요하지만 홍콩인은 600만 대만달러(2억3천만원)로 신청이 가능하고 1년의 의무 거주기간만 충족하면 신분증을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수월하다고 말했다.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내 체류 및 이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신청 홍콩인의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가 대만 내 호적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홍콩 정부의 개업증서를 취득한 경우, 600만 대만달러 이상 대만에 투자한 경우 등 16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유시보는 지난 6월의 경우 홍콩인의 대만 체류신청 형식을 분류한 결과, 대만 투자가 22%, 대만인 배우자와의 결혼이 21%, 직계가족으로 인한 체류 허가는 10%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홍콩인의 대(對)대만 투자는 도소매업 31%, 제조업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숙박 및 요식업 8%, 금융 및 보험업 5.8%, 기타 23.2%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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