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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치권, '의회 정회' 맞서 '노 딜'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브렉시트 연기 법안 추진할 듯…법안 통과 필요한 시간 부족할 수도
정부 불신임안도 제출 전망…야권 단합·조기총선 개최 여부 등이 변수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중순까지 한 달여 간 의회 정회를 추진키로 하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슨 총리는 이번 의회 정회가 여러 국내 입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존슨 총리가 '노 딜'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이번 정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회로 10월 말 예정된 브렉시트일까지 의회가 열리는 날이 줄어들면서 '노 딜'을 막기 위한 토론 및 입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 일간 더타임스 등은 한 달여 간의 의회 정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가 '노 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가 새 법안을 제출할 때 의원들이 브렉시트 연기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한 뒤 이를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하원의원의 수정안 제출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일까지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서는 의사일정 주도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하원에 의사일정 주도권을 부여한 뒤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원의원들이 신청한 긴급토론(emergency debate)을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승인하고, 이후 표결을 펼치는 방안이다.
다만 오는 9월 3일 하원 재개 후 정회가 예정된 10일 전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이 기간에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은 물론 상원을 거쳐야 한다.
10월 14일 '여왕 연설'로 새 회기가 시작된 뒤 브렉시트가 예정된 31일까지 남은 기간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새 회기 시작 후에는 '여왕 연설'에 담긴 입법안을 토론하는데 최대 6일이 걸리는 등 여러 입법안 처리가 우선인 만큼 역시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절차를 통한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정부 불신임이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미 하원이 재개되면 적절한 가장 빠른 시점에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은 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14일 동안 새로운 내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코빈 대표는 자신이 범야권과 여당 내 '노 딜' 브렉시트 반대론자 등의 지지 하에 하원 과반의 지지를 얻는 임시정부를 구성한 뒤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조기 총선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야권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조 스윈슨 자유민주당 대표는 코빈 대표를 임시 총리로 내세우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만약 보수당은 물론 범야권이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을 형성해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
다만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하원이 정회에 들어가면 어떤 과정이 벌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퇴를 거부한 뒤 10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하고 직후에 조기 총선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노 딜'을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 등이 주축이 돼 제기한 소송의 본심리를 9월 6일 열 예정이다.
다만 존슨 총리는 의회 정회가 '노 딜' 브렉시트 강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온 만큼 법원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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