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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검토한다더니 하루만에 '없던 일'…"경제 튼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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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검토한다더니 하루만에 '없던 일'…"경제 튼튼해"
"지금 감세 살펴보고 있지 않다"…급여세·자본소득세 감세 검토 번복
상위계층 혜택 집중·법적 한계도 제약…경기침체 인정 모양새도 부담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여세(payroll tax)와 자본소득세 감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지금 감세를 살펴보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튼튼한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급여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켜 인하하는 방안은 자신의 지시만으로 시행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이 급여세 인하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본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해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내가 그것을 한다면 다소 엘리트주의자처럼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날 발언을 부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자본소득세 감세 방안이 중산층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의 이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의 양도소득을 물가와 연동시키면 이들 자산을 팔 때 물가 상승분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상위 1%가 감세 효과의 86%를 가져가는 등 대부분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간다는 연구결과를 전하기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나는 그것이 고소득자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적 제약도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1992년 법무부는 자본소득세를 물가와 연동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제를 풀려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가능한지,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검토 방침 자체가 최근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경기침체 우려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감세는 항상 검토해온 작업이라고 강조했지만, 감세 검토 발언이 나오자마자 언론들은 불황 우려를 진정시키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국민이 경기부양책에 관한 내부 논의를 안다면 추가적인 근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백악관 조언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 금리 인하 요구와 감세 관련 언급이 시장을 안심시키기보다는 겁먹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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