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종합)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 "유예기간 없이 10월 즉시 시행"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 방안 발표/ 연합뉴스 (Yonhapnews)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이번 조치는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혹은 경과규정을 두고 유예하나.
▲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거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한다.
--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효과는.
▲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최근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 효과 없으면 추가 대책도 나오나.
▲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상한제 확대하면 현행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나.
▲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 임대 후 분양 전환 안 된다는 건 어떤 사업인가. 작년 8월 말 투기과열지구 재지정했고, 1년마다 하는데 올해 8월에도 새로 지정해 발표하나.
▲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가 분양일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정비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조례로 임대 전환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과 해제 발표 여부는 일단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고, 추가 지정 계획은 아직 없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 상한제 적용하면 애초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입지, 사업속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이번 달 주정심 개최되나. 10월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8월부터 본격 지정되는 건가.
▲ 이달 주정심 일정은 결정 안 됐다. 오늘 발표한 건 제도개선 내용이다. 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치면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정심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다.
-- 주정심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투기과열 지역 중 3가지 요건을 정량적으로 고려한다. 그 가운데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
--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히 말해달라.
▲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최초 시작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 오늘 발표 시행령 내용은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 시행되면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후 지역과 시점은 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서 하게 된다. 과거 일률 적용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주정심을 통해 선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 공급 위축 우려가 있다.
▲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 최근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송파·서초 등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가 따라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통상 재건축 단지가 자산가치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축단지나 주변단지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 수요가 있는지 등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이 '강남권 정밀 타격'을 위해 마련된 것인가.
▲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었다. 전매 제한 예외 사유는.
▲ 현행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무·생업·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하거나 상속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이혼과 배우자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 소유자가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필요할 때 이 제도를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것이다.
--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데, 발표 시점을 두고도 다른 고려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 공급위축을 우려하는 전제로 나온 질문 같은데,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적 지정이라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고, 걱정처럼 사업 이윤이 감소하는 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수도권 30만가구, 서울 입지를 확보해 짓는 4만가구,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하는 5만3천가구 등 서울에만 12만3천가구 공급 계획이 있다. 서울 외 경기도도 있다. 이들 주택의 공급을 조기화하는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과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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