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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2%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절반은 정착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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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2%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절반은 정착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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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22%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절반은 정착에 '회의적'
    잡코리아 660명 조사…4명 중 3명은 "법시행 후 달라진 것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7월 16일)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으나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55.5%에 달했고, '그렇다'고 밝힌 응답자는 23.8%에 그쳤다. 나머지 20.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인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고, '일시적인 이슈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30.0%에 달했다.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답변은 20.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8%에 달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모임 참석 강요'(27.5%) 등이 뒤를 이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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