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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프로포폴' 멋대로 투약하면 최소 반년간 영업정지"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의원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멋대로 조제, 투약했다가는 상당 기간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식약처가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는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의원 3만6천여곳 중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꼽아서 대검찰청 등과 기획 합동 감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프로포폴 등을 과다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병·의원 외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자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올해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 빅데이터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유통·취급자를 선별, 감시하는 일상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9월부터는 환자 등을 위해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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