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도 일부 구간 '디젤차 금지'…대기질 개선조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베를린 도심의 일부 구간에서 일정 배기가스 기준 이하의 디젤차 운행이 중단된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의회는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 5 이하 디젤차의 도심 내 주요 9개 거리 운행금지를 지난달 말 결정했다.
디젤차 운행금지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벌금은 25유로다.
적용을 받는 거리는 라이프치히슈트라세, 브뤼켄슈트라세, 라인하라트슈트라세, 알트-모아비트, 프리드리히슈트라세 등 8곳이다.
또, 룩셈부르거슈트라세 등 33개 거리의 최고 속도 역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속 30㎞로 제한된다.
독일에서 최근 지방법원이 디젤차 운행금지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잇따라 판결하면서 일정 배기가스 기준 이하 디젤차의 도심 운행금지를 결정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베를린을 비롯해 본, 슈투트가르트, 아헨, 뒤셀도르프, 다름슈타트, 프랑크푸르트, 퀼른, 함부르크, 뮌헨, 마인츠, 겔젠키르헨 등 10여개의 도시에서 디젤차의 도심 운행금지를 결정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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