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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인력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36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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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인력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36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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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인력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36곳 과태료
2018년 평가결과…혼잡한 응급실 상황 여전·병상 포화지수 증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시설과 장비, 인력 등 필수영역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3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혼잡한 응급실 상황은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401곳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36곳(9.0%)이었다. 이들 미충족 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기정 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은 91.0%(365곳)로 2017년 85.1%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고려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하루평균 환자 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14.1명)와 지역 응급의료센터(12.3명)는 다소 개선됐지만, 지역 응급의료기관(11.4명)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하루평균 환자 수(4.1명)는 전년(4.0명)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 포화지수는 68.0%로 전년(66.7%)보다 다소 증가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 퇴실시각 - 응급실 내원시각)과 체류 환자 지수(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는 조금 나아졌다.
중증 응급환자를 적정시간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복지부는 2018년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단위: 개소)
┌────┬────────┬───────┬───────┬───────┐
│ 구분 │ 전체 │권역 응급의료 │지역 응급의료 │지역 응급의료 │
││  │ 센터 │ 센터 │ 기관 │
│├────┬───┼───┬───┼───┬───┼───┬───┤
││ 2017년 │2018년│2017년│2018년│2017년│2018년│2017년│2018년│
├────┼────┼───┼───┼───┼───┼───┼───┼───┤
│ 충족 │354 │365 │22│29│113 │114 │219 │222 │
││(85.1%) │(91.0%│(61.1%│(80.6%│(97.4%│(98.3%│(83.0%│(89.2%│
│││) │) │) │) │) │) │) │
├────┼────┼───┼───┼───┼───┼───┼───┼───┤
│ 미충족 │62 │36│14│7 │3 │2 │45│27│
││(14.9%) │(9.0%)│(38.9%│(19.4%│(2.6%)│(1.7%)│(17.0%│(10.8%│
│││ │) │) │ │ │) │)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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