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발사 닷새만에 北군수공업부 소속 1명 제재(종합)
베트남서 외화벌이 활동…北에 수위 조절한 경고 메시지 관측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시간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위가 그리 높지 않은 개인 1명을 타깃으로 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OFAC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김수일을 조선노동당과의 연계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일은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조선노동당 산하인 군수공업부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관여로 유엔과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유엔과 미국 제재의 이행 지속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그는 2019년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광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도 관여,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줬다.
김수일은 또한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한 책임도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김수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면서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의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 발표는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이라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고위 인사가 아닌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개인 1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추가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 이행의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트윗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한 후 신규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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