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 최근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중앙일간지에 안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의 한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협박을 쏟아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선관위는 광고 내용 중 '이런 사람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다'라는 등의 표현이 포함된 점에 미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선관위를 방문, 이같은 요청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광고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오산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정신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시설을 허가하자 주민들의 반대가 일었고, 결국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한 달 뒤 지역구 주민들이 개최한 병원 설립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여 의사협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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