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제2 윤창호법 한 달…대구 음주운전 적발 40.7% 감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 윤창호법 한 달…대구 음주운전 적발 40.7% 감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2 윤창호법 한 달…대구 음주운전 적발 40.7% 감소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한명도 없어…"단속 강화 계속하겠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지난달 25일 전면 시행됐다.
최근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보다 40.7% 줄어들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기준)는 1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05∼0.10%)보다 48.2% 감소했다.
면허취소(0.08% 이상)는 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10% 이상) 424건보다 30.9% 줄었다.
법시행 후 한 달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43건 일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보다 44.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법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다.
문용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