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진영논리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대한민국과 4·3' 토론회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방안 등 논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국회에 계류돼있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 문제에 진영 논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4·3' 특별 토론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특별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해 많은 분이 희생당한 사실과 왜 희생당해야 했고, 왜 대통령이 사과하고 유족들을 보듬어 안겠다고 하는지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세력을 경계하고, 특별법 개정 운동에서 진영 논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도 "4·3은 이념 잣대가 아니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내다봐야 한다. 이념의 잣대로만 본다면 특별법 개정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한 많은 긴 세월을 살아온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이제 고령이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나. 추념식 행사장에서 서서히 이분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보상과 복지사업을 해 드리는 게 후손들의 도리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4·3 생존 수형 피해자 변호를 맡아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임재성 변호사는 "권리를 행사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분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배·보상을 위한 절차를 밟겠지만, 나머지 수천개의 불법 판결을 놔둘 순 없다.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는 "저처럼 타지역 사람들이 4·3 관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는 4·3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4·3 공론화를 위해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미 열심히 뛰고 있다"며 "야당은 이념을 넘어 4·3을 바라보고,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연내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4·3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12월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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