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인가…10년만에 신규 사업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대신증권[003540]의 부동산신탁업체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고 곧 출범한다.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10년 만의 부동산신탁업 신규 사업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대신증권이 1천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초기에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 특화사업 등에 집중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을 영위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이사는 한국토지신탁 출신의 김철종 대표가 맡는다.
회사는 상호를 인가 이후 대신자산신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이라는 판단하에 작년 10월부터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추진해왔다.
작년 11월 예비인가 신청에는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대신자산신탁을 포함해 신영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았다.
신영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내달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