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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터널 막고 기념 촬영한 동호회원들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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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터널 막고 기념 촬영한 동호회원들 기소 의견 송치
20∼30대 5명, 30여분간 터널 막고 머물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터널에서 차를 세워놓고 단체 촬영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창원 마진터널에서 터널을 막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28)씨 등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7일 오전 2시 50분께 창원시 진해구 현동 마진터널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양쪽을 막은 채 촬영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터널을 지나는 차량 몇 대가 있었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호회원들이 터널에서 길을 막고 30여분간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남과 부산에 사는 20∼30대로 인근에서 모임을 하고 해당 터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념하고 싶어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등의 이런 행동은 8일 오후 7시 53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터널 길막(길을 막음) 촬영 동호회 창원 마진터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다. 경찰은 게시물과 제보 등을 접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해당 글에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길을 막고 촬영한 사진 수십장이 캡처된 한장의 사진과 해당 운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링크가 포함됐다.
A씨 등은 경찰에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이 본인들이라고 시인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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