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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수도 요금 5∼7%, 하수도 35% 인상
"요금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요금을 가정용 평균 5%, 일반·대중탕·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은 평균 7% 인상하고, 하수도요금의 경우 평균 35%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7월 31일자로 공포되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천28.8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다.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천419.3원이지만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인 81.5%, 49.9%보다 낮다.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가가 상승했으나, 그동안 요금인상을 유보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해 왔다.
도는 요금 현실화율 개선 없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윤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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