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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 "도로공사, '분리 교섭' 요구하며 대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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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 "도로공사, '분리 교섭' 요구하며 대화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교섭이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한국도로공사가 1천500명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공동 교섭단과의 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약 1천500명은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계약 해지됐다. 이들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만, 도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 구성된 이들은 공동 교섭단을 꾸려 지난 18일 시작된 노사 교섭에 들어갔지만, 도공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의 '분리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도공은) 공동 교섭단과는 교섭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분리해서 자회사를 강요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천500명은 지금까지 똑같이 요금 수납 일을 해왔다. 법원 판결 이행과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이라는 요구도 같다"며 "정부와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따로 교섭이 아니라 공동 교섭단과 교섭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공동 교섭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분리 교섭 운운하며 교섭 거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우기 위한 음흉한 속셈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도공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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