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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28민주운동 역사적 보존·정신계승 추진
김규학 시의원 '2·28 기념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 대구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승격에 발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사적 보존 및 정신계승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규학 시의원(북구5)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2·28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기존 조례를 대체해 새롭게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2·28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조례'로 변경하고, 2·28민주운동에 직접 참여한 대구의 8개 공립고교를 조례에 명시해 참여 학교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도록 했다.
또 대구시장이 5년마다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도록 규정했다.
기념사업 기본계획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 보존, 기록물 전시, 학술·문화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구축 및 사업위탁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밖에 대구 청소년들이 2·28민주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케 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2·28민주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토록 했다.
김규학 시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민주운동이 2018년 국가기념일로 승격됐으나 대구시 관련 조례는 단순히 기념식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의 민주운동 정신을 전국에 알리고 바른 역사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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