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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불구속 기소…"딸 KT 부정채용은 뇌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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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불구속 기소…"딸 KT 부정채용은 뇌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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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태 불구속 기소…"딸 KT 부정채용은 뇌물"(종합2보)
    "부정채용 대가로 이석채 KT 당시 회장 국감증인 채택 안 해"
    '강원랜드서 5천만원 수수 의혹' 권성동·염동열·정문헌 '불기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부정 채용 청탁 사례가 드러났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이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 손진곤 변호사도 처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의원을 제외하면 다른 청탁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 청탁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이들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 당시 임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들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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