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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2차 가해 여수시의원 당적 박탈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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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2차 가해 여수시의원 당적 박탈 '제명'
민주당, 동료 의원 성희롱 목포시의원도 최고수위 징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전남 여수시의원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목포시의원도 민주당이 당적을 박탈했다.
제명 처분된 시의원들은 민주당 당적을 잃지만, 소속 시의회 징계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한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22일 무안군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A 목포시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B 의원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9명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윤리 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성희롱·성폭력, 사회적 갑질 금지 의무를 두 시의원이 현저하게 위반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윤리심판원은 봤다.
A 의원은 동료 여성 시의원의 거부에도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B 의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 청원이 접수됐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잃게 되지만 소속 시의회 징계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한다.
A 의원에 대해서는 피해 의원이, B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당 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당의 윤리 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며 "선출직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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