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조업금지 완화…꽃게잡이 그물크기 확대
행안부-전북 규제혁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청은 22일 전북도청에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 적용되던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곰소만 해역은 1964년, 금강하구 해역은 1976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업 금지 조치가 적용됐다.
시행령을 적용하면 조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1∼3월의 동절기여서 사실상 조업이 어려웠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획이나 포획 등이 불가능한 동식물을 명시해둔 반면 곰소만에서는 포괄적으로 조업을 금지해 형평성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행안부와 전북도는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 대해서도 다른 해역과 같이 특정 어종·해조류 등으로 한정해 조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140㎜ 미만'으로 제한했던 민꽃게 포획 그물망 입구 규격은 확대한다.
행안부는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민꽃게만 포획되고 큰 민꽃게는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어업인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토양정화업 등록 기준지 변경, 보전산지 내 정원 조성 허용, 귀농어업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방안도 토론회를 통해 검토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친환경 전기열차 궤도 구간 확대, 종자 수입 시 병원체 검역 방법 다양화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와 의견 수렴 등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 곳곳에 숨은 규제와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규제의 문제점을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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