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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정신과 치료 다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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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정신과 치료 다짐 고려"
영장전담 판사 "피의자 범행 뉘우쳐…구속의 필요성 부족"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씨는 올해 3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씨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1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전날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KBL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제명 조치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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