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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어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美법원, 768억원 지급 판결
美가정서 일하는 '오페어' 1만여명 집단소송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내 '오페어' 1만여명이 알선 기관 15곳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해 6천550만 달러(한화 약 768억원)를 배상받는다.
오페어(au pairs)는 타국 출신으로 미국 가정에 입주해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이들을 말한다.
크리스틴 아르게요 지방법원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공판에서 6천550만달러 규모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제외한 뒤 소송에 참여한 오페어에게 1인당 평균 3천500달러씩 지급될 전망이다.
또 알선기관들은 앞으로 입주 가정과 오페어 양쪽 모두에 협상을 통해 국무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주당 195.7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는 연방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 기준으로 45시간 일한다는 계산 하에 방세와 식사비용으로 45%를 차감해 정한 액수다.



이 집단소송은 콜롬비아, 호주,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지에서 온 오페어 11명이 국무부 승인을 받은 알선기관 15곳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알선기관이 초과 근무나 주별 최저임금 규정을 무시한 채 낮은 임금을 유지하고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이 최저임금을 마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처럼 안내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호스트 가정의 부모가 마당에서 기르는 닭에게 사료를 준다거나 이삿짐 운반을 돕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원래 규정상 주어진 과업 외의 일을 시키는 일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에서 온 한 오페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캘리포니아주 포르톨라 밸리의 한 가정에서 오페어로 있던 중 몸이 아파 일을 좀 미루자 바로 해고당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밝혔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에서 오페어를 한 에바 베인은 알선기관들이 호스트 가정의 이익만 너무 신경 쓴다며 오페어를 혹사하는 가정은 소개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009년부터 2018년 말까지 J-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오페어로 일한 사람들이다. 법원은 대상자 거의 모두에게 소송 참여 안내문을 보냈으나 이 가운데 1만명만 참여했다.
이 소송은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된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협의안은 주별 최저임금 기준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많을 때 이 기준이 오페어에게도 적용되는지, 호스트 가정 쪽에서 방세와 식사비용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보육 수요가 늘어나자 1986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외국 젊은이들이 미국 가정에 입주해 가사를 돕고 약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오페어 제도를 도입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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