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내년에도 법정 기준 미달 확실
박능후 복지 "국고보조금 비율 14% 목표로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게 확실시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2020년도 건보 국고보조금 액수와 비율을 협의 중이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고지원금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 논의 중인 수준은 법정 정부 지원 비율에 한참 못 미친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올해의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박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6%포인트가량 모자라는 수준에서 국고지원금을 논의 중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훨씬 낮은 13.62%(7조1천732억원)를 국고지원금으로 정했다.
이런 국고지원금 규모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멀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28일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려 했으나,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사실상 하반기로 넘겼다.
정부는 지금껏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연례적으로 축소해 지원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13년간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해마다 적게 지원하지만, 정부는 정산작업을 해서 미지급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다.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거두어 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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