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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불법 녹취 내용 보도 신중해야"…언론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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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불법 녹취 내용 보도 신중해야"…언론인 '집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녹음된 대화 내용을 함부로 보도한 언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성모(51)씨 등 언론인 3명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불법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한 이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시 모 여행사 사무실에 침입해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숨겨 여행업체 대표 A씨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전 보좌관인 B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가 진행 중인 2018년 5월 12일 녹음파일을 제주의 한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 등에게 들려주고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불법 녹음된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16일부터 25일까지 해당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8차례에 걸쳐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의 정책보좌관이 제주의 '비선실세'로 '도정농단'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원 후보 측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지지세가 떨어지자 정치적으로 음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선 안되고,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타인 간의 사적이고 내밀한 대화를 불법 녹음한 뒤 이를 누설했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법녹음을 했음에도 마치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3명의 언론인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의 성격을 가진 제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보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보도 수단과 행태를 선택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녹음 사실을 알면서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취재하지 않은 채 녹음파일이 사실인 것으로 전제해 보도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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