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홍도 해상 무허가 조업 어선 2척 적발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도(道) 경계를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태안선적 9.77t 연안자망 어선 A호 등 2척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7일 오후 8시께 신안군 홍도 북쪽 31km 해상에서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홍도 해상에 형성된 어장을 찾아 도계 월선 조업과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타지역 어선이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으로 어업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어업에 종사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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