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인권위 "마감 3일 지났다고 외국인노동자 등록 불허는 안 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권위 "마감 3일 지났다고 외국인노동자 등록 불허는 안 돼"
결핵검사 늦어지면서 고용허가서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는 고용허가제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1년을 일한 뒤 2018년 4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렇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아 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A씨의 구직 마감일은 2018년 7월 16일이었다.
A씨는 고용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연락처가 잘못 적혀 일자리 알선이 늦어졌다.
구직 마감일을 5일 앞둔 7월 11일 고용센터가 A씨에게 한 회사를 소개해줬고, A씨는 이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다.
해당 회사에서는 A씨에 결핵 검사를 요구했고 구직 마감일이 3일 지난 7월 19일에야 결핵 검사 결과가 나와 7월 19일부터 일하게 됐다.
그러자 고용센터는 구직 등록일 마감이 3일 지났다며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인권위는 고용센터가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간이 지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3항에서 규정한 구직등록 기간을 연장해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3항에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 고용노동청장에게 A씨가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노동자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