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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 못 내…8월 5일 재논의(종합)
9월 총회 전 재심 결정 '난망'…"대형교회 눈치보기"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내달로 연기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건을 재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살피는 재심 결정은 오는 9월 열리는 제104차 예장 통합 총회 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회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회의를 끝낸 뒤 취재진 앞에서 "6월에 우리가 약속했다. 7월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오늘 결론을 못 내린 거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서는 재판국원들 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회의에 참석했던 14명의 재판국원 중 2명이 상기된 표정으로 먼저 회의장 밖으로 나와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다. 교회 측은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가 포함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낸 청빙 결의를 가결했다.
교단 총회 재판국도 작년 8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청빙안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해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 판결을 취소했다.
또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재심 결정이 연기된 것을 두고 교단 재판국이 교단 내에서 입지가 상당한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의했음에도 1년 가까이 심리만을 끌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관련 단체들은 이날 재판국 재심이 열리기 전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하나님이 부여한 거룩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며 "여러분의 판결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성토했다.
회견에 참석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는 "총회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지가 10개월이나 됐다"며 "재판국이 총회 결의를 서둘러 이행해야 했는데 명성교회 눈치 보기로 제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저녁 재판국원들이 재심 결정을 연기하고 4층 회의장을 빠져나오자 좁은 복도에서 손피켓을 든 채 연신 '세습 철회'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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