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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조합 "코트라, 中企 입찰 보장법 어기고 대기업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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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조합 "코트라, 中企 입찰 보장법 어기고 대기업과 계약"
코트라 "입찰 무효로 할 어떠한 절차적 하자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전시조합)은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기업 입찰만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도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대기업인 현대차그룹 이노션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코트라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기중앙회 산하 조합으로,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에 종사하는 2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됐다.
코트라가 중소기업에 전시·연출·제작 설치 용역을 맡겨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의 예외를 인위적으로 적용한 결과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됐고, 그 결과 이노션이 선정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또 코트라가 우선협상대상이던 중소기업과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도 했다.
전시조합은 "상하이·밀라노·아스티나 엑스포와 평창올림픽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한국관 전시연출에 참여해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에서도 공문으로 이번 입찰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방관하면 전시업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재입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이 용역의 입찰은 판로지원법 예외 조항에 근거해 실시했고, 과거 세계엑스포 한국관 전시 입찰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그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참가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에 용역 입찰의 성격과 추진 일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입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됐다"면서 "입찰을 무효로 할 만한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어 재입찰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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